법률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개정 2009.5.28>

제64조 (준용 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4, 제56조 제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