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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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647bd -
2021-07-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40c39 -
2020-10-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0d073 -
2020-02-04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81484 -
2019-04-1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52e9d -
2016-12-2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56d5d -
2016-01-0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f7dc8 -
2014-12-3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b2ac4 -
2014-05-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60d54 -
2014-01-0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1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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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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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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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위반 등 심문이 수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심문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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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 절차 및 양형판단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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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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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개 조문
법률 114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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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건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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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협력 등)**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
(대상자)**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20> -
(운영의 기준) 판례 2건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2장 보호관찰기관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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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
(관장 사무)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이하 "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5.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
(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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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임 및 해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위원의 신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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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의결 및 결정)**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20>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심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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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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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설치)**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2. 갱생보호
3.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4.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5. 범죄예방활동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
(보호관찰관)**①** 보호관찰소에는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둔다.
**②**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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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한다.
**③** 범죄예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④**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호관찰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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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조사) 판례 1건**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결정 전 조사)**①**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판결의 통지 등)**①** 법원은 「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①**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이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을 지나면 그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된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소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①**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이 지난 소년수형자 또는 수용 중인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통지받은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①** 심사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또는 보호소년에 대한 퇴원ㆍ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년수형자의 가석방이 적절한지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ㆍ결정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인격, 교정성적, 직업, 생활태도, 가족관계 및 재범 위험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①** 심사위원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심사를 할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안조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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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사)**①** 수용기관ㆍ병원ㆍ요양소ㆍ「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의 장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0호의 보호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하 "수용자"라 한다)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상조사서를 보내 환경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10.20>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 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생계대책 등을 조사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면담하거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審問)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환경개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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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①**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인(이하 "성인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해당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으로부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받으면 해당 성인수형자를 면담하여 직접 제26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사항, 석방 후의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 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이하 "보호관찰 사안조사"라 한다)를 하거나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성인수형자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자료를 보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위하여 성인수형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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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의 기간)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1년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3. 가석방자: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
4. 임시퇴원자: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5.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6.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
(보호관찰 담당자)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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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판례 4건**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ㆍ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지도ㆍ감독) 판례 2건**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한다.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2.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분류처우)**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ㆍ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원호)**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조(自助)의 노력을 할 때에는 그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원호(援護)를 한다.
**②** 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소 및 취업의 알선
2.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3. 환경의 개선
4.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원조의 제공 -
(응급구호)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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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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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①**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진단하거나 감정한 사람(이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종료사실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통보가 적절한지 심사할 때에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통보 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경고)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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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긴급구인)**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하여 제39조에 따른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하다 함은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
(구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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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1. 제47조에 따른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벌금형을 제외한다)의 선고유예의 실효(失效) 및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
2. 제48조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
3. 제49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유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신청을 받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
(유치기간)**①** 제42조에 따른 유치의 기간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구인한 날부터 20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법원은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리(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급마다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유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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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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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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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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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의 사용)**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인치하거나 수용기관 등에 유치하기 위해 호송하는 때
2.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3. 위력으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5. 보호관찰소 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②**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나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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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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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 남용 금지)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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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판례 3건**①**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②** 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다. -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①**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의 변경)**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신청대상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 제2조 및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 -
(부정기형의 종료 등) 판례 1건**①** 「소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된 사람이 그 형의 단기(短期)가 지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66조에서 정한 기간 전이라도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임시퇴원자가 임시퇴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퇴원된 것으로 본다. -
(보호관찰의 종료)**①**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1. 보호관찰 기간이 지난 때
2. 「형법」 제61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같은 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3. 제48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4.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5. 제50조에 따른 부정기형 종료 결정이 있는 때
6. 제53조에 따라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나이가 된 때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이 변경되거나 취소ㆍ종료된 때
**②**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신설 2019.4.16> -
(임시해제)**①**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할 수 있다.
**②**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하여 지켜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 -
(보호관찰의 정지)**①**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이하 "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정지한 사람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결정(이하 "정지해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 정지 중인 사람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된 경우에는 구인된 날에 정지해제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④** 형기 또는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을 한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해제결정을 한 날부터 다시 진행된다.
**⑤**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지결정을 한 후 소재 불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심사위원회 및 보호관찰소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訊問)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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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사건의 이송)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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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접수)**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2.4, 2025.1.31>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강도범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가.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ㆍ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ㆍ제289조(인신매매)ㆍ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ㆍ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ㆍ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ㆍ제294조(미수범)의 죄, 같은 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2(인질강요)ㆍ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의 죄 및 같은 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6조(인질강도)의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의 죄 및 「형법」 제2편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가.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ㆍ제168조(연소)ㆍ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ㆍ제172조의2(가스ㆍ전기 등 방류)ㆍ제173조(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 및 제174조(미수범)의 죄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의 죄
다. 「산림보호법」 제53조제1항 및 제6항의 죄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ㆍ제59조(벌칙)ㆍ제60조(벌칙)의 죄(제59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2호의 죄 및 제60조제1항제2호 중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죄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죄는 제외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ㆍ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ㆍ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ㆍ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의 죄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죄명
5. 판결내용
6. 보호관찰 종료일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판례 2건「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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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준용)보호관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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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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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판례 4건**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
(판결의 통지 등)**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법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 또는 강의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교화ㆍ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 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할 때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科)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①** 사회봉사ㆍ수강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
2.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
3. 「형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4.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변경되거나 취소ㆍ종료된 때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집행한다. <신설 2019.4.16> -
(준용 규정)
제5장 갱생보호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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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의 방법)**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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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사업의 허가)**①**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허가의 기준)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3. 갱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적일 것 -
(보고의무)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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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69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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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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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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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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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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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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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그 임기)**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4.5.20>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4.5.20>
**③** 이사는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④**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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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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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해임)**①** 임원이 제7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이사회)
-
(직원의 임면)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공단의 사업)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갱생보호
2. 갱생보호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ㆍ홍보
3.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4.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공단의 자산)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1.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2. 국고보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4. 그 밖의 수입 -
(공단의 사업계획 등)**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①** 공단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공단은 그 접수 상황 및 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갱생보호기금의 설치)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기금의 재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3.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
(기금의 운용ㆍ관리)
-
(기금의 사용)기금은 제82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
(자금의 차입)공단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이익금의 처리)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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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규정)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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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공단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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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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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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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감독)**①**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 및 공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장 벌칙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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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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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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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9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5178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선도위원 및 갱생보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선도위원 및 갱생보호위원은 이 법에 의한 범죄예방위원으로 본다.
제3조 (갱생보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갱생보호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한국갱생보호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갱생보호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1조"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8조"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검찰청법) <제7078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2급 내지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3급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35>내지 <68>생략
부칙(소년법) <제8722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6조제1항 중 "제32조제1항제6호ㆍ제7호의"를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제49조제2항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2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3장제3절의 제목, 제2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4호, 제42조제1항제2호,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 중 "가퇴원"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28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행형법 제5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형법 제51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로 한다.
제58조 중 "행형법 제49조 내지 제5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168호,2008.12.26>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3항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9748호,2009.5.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⑫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189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제공무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2590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이사장의 임기는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88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3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조사의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조사의 의뢰는 이 법 시행 후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보호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에 대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에 대한 통보는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석방ㆍ유치, 유치 허가의 청구 및 유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석방ㆍ유치, 유치 허가의 청구 및 유치기간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712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제14519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6313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관찰ㆍ사회봉사 및 수강의 종료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923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1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505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8299호,2021.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제20751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다. 「산림보호법」 제53조제1항 및 제6항의 죄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죄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대통령령 6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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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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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의 자격 및 임명)**①** 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9.3.18, 2009.11.23, 2014.6.30, 2017.2.7, 2022.12.27>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형사정책학ㆍ행형학ㆍ범죄학ㆍ사회사업학ㆍ교육학ㆍ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호직ㆍ교정직ㆍ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3급 이상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심사위원회의 4급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3.18, 2009.11.23, 2014.6.30, 2017.2.7>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형사정책학ㆍ행형학ㆍ범죄학ㆍ사회사업학ㆍ교육학ㆍ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3.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5급의 교정직ㆍ보호직ㆍ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4급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①** 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심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3.23>
**②** 간사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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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및 결정)**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
1.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다음 각 목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 여부에 관한 결정
나.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여부에 관한 결정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결정
라.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 임시해제 결정의 취소결정
마.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정지결정, 정지해제결정 또는 정지결정의 취소결정
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취소결정 -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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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및 결정 전 조사)
-
(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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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
(직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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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등의 결정)**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3.18>
1.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것
2. 자립ㆍ갱생의 의욕이 인정될 것
3. 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4. 사회의 감정이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을 용인한다고 인정될 것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환경조사)**①**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조사를 의뢰한 후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신상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09.3.18>
**②**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인수인ㆍ가족관계 및 주변의 상황
2. 범죄 또는 비행에 관한 사회의 감정
3. 피해변상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4. 수용전의 직업ㆍ생활환경 및 교우관계
5. 석방후 취업계획 또는 생계의 전망
6.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7. 기타 참고사항 -
(환경개선활동의 방법)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의 면접 또는 통신, 가족 및 관계인과의 협의, 수용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협조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ㆍ가족 및 관계인의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호관찰사안조사)
-
(수용기관의 장의 협조)수용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수용자와의 면접,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보호관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08.6.20, 2009.3.18, 2019.11.5>
1. 「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
2. 「형법」 제73조의2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때
3.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 -
(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을 과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취지를 설명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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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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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준수사항)법 제32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性行: 성품과 행실)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4.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5.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6.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ㆍ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
(준수사항의 추가 등 신청)**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필요로 하는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분류처우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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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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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직업
라. 주거
마. 죄명, 형명 및 형기
바.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
사. 병명 및 치료 이력
2. 종료사실 통보가 필요한 이유
3. 그 밖에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사항
**②**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거
라. 연락처
마. 보호관찰 종료일
바. 병명 및 치료 이력
2. 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예방 및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종료사실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자기록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그 전자기록을 조회하게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경고이유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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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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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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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장의 집행의뢰)보호관찰관은 법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의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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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인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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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후 조사 및 심문)**①** 보호관찰관은 구인된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소등에 인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보호관찰대상자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유치허가신청의 방식)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유치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 유치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유치할 장소 -
(유치허가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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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의 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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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법원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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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실효 및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기타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 검사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면을 첨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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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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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변경신청)**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처분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기타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를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
(보호관찰정지자 소재 파악시의 통보)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정지중인 자의 소재를 파악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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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접수 등)**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부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
2. 기부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기부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인 경우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호관찰소의 장은 매 반기별로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절차)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리하는 법 제55조의3제2항 각 호에 대한 전자기록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경찰관서의 장이 이를 조회하는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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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통보)보호관찰관이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위탁 사실을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집행위탁을 받은 기관의 명칭 및 주소, 위탁인원, 집행위탁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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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법원이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남은 기간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적합한 다른 국ㆍ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위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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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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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갱생보호는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이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이들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개정 2014.11.19>
**②** 갱생보호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갱생보호 대상자로 하여금 자립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숙식 제공)**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식 제공은 생활관 등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소ㆍ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제공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회 6월의 범위내에서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주거 지원)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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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창업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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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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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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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①**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훈련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훈련을 시키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다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
(취업 지원)법 제6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업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필요한 경우 신원을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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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예정자 사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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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법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게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취업 지원, 학업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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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법 제6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는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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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법 제6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후관리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9호의 갱생보호를 받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사회복귀 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언을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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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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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①**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수용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용기간
2.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3. 직업경력 및 학력
4. 생활환경
5. 성장과정
6. 심리적 특성
7. 범행내용 및 범죄횟수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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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ㆍ관리)공단은 법 제86조에 따라 설치된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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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①** 공단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을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별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업별ㆍ재원별 사용계획 및 그 사업내용과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결산결과를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재무제표부속명세서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 및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4.11.19, 2015.6.22, 2019.11.5, 2022.1.11>
1. 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선도 업무에 관한 사무
1. 법 제15조제6호에 따른 사무(「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에 한정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판결 전 조사에 관한 사무
1. 법 제19조의2에 따른 결정 전 조사에 관한 사무
1.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관찰 개시 및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 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종료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에 따른 구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정기형의 종료 신청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정지해제 신청에 관한 사무와 보호관찰 정지자 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55조에 따른 보호관찰사건의 이송에 관한 사무
10. 법 제55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61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10. 법 제62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11. 제16조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 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무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 법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8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9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무
**④** 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4.8.6, 2019.11.5>
**⑤**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은 법 제66조에 따른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14.8.6>
**⑥** 공단은 법 제85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5217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92호,2006.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5>생략
<106>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상당 상임위원"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상임위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3년이상"을 "3년 이상(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로 한다.
<107>내지 <241>생략
부칙 <제19755호,2006.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30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6조제2호,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가퇴원"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1350호,2009.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행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본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1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21840호,2009.11.23>
이 영은 200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737호,2012.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49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5412호,201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 및 제51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31호,2014.11.19>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26호,2015.6.22>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50호,20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9017호,201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84호,2019.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08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330호,2022.1.11>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3315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제2호가목"을 "제2호"로 한다.
법무부령 8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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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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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의 출석수당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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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사건의 수리)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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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표)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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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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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작성)**①** 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
(심사위원회의 운영세칙)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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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①** 영 제6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분야ㆍ교과목 및 교육 강사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의 공통분야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기 전에 임용전 교육 등을 통해 별표 1의 공통분야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별표 1의 전문분야의 분야별 교과목을 정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매년 2개 이상의 전문분야의 분야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은 법무연수원 등 국가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외 보호관찰소 직무교육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위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서도 이수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전문적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에 대하여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조사관)**①** 법무부장관은 판결 전 조사 등 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의 판결 전조사 등 조사 분야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를 통과하였을 것
**③**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 등 조사관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3.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범죄예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삭제 <2009.11.27>
**④** 삭제 <2009.11.27> -
(범죄예방위원의 정원)범죄예방위원의 정원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ㆍ구별로 그 지역의 인구ㆍ범죄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구 1천명당 1인의 범위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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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위원의 직무)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1.27>
1.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
1.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 지원
2. 범법자에 대한 상담지도
3. 범법자에 대한 취업알선ㆍ재정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범죄예방위원의 조직)범죄예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예방지도협의회와 범죄예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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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을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촉기간은 대상자의 보호관찰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2.7>
**③**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비용의 지급)범죄예방위원과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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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경과통보서)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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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심사위원회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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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이송통지)**①**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관할심사위원회에 기간경과통보서를 송부한 후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또는 보호소년을 다른 수용기관에 이송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송통지서를 송부받은 심사위원회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이 다른 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용기관에 이송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간경과통보서등 관계서류를 당해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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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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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사서)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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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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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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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사건부등)**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결이나 「소년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결정의 통보를 받거나 심사위원회로부터 제17조에 따른 명단 등의 송부를 받은 때 또는 영 제16조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9.3.19, 2009.11.27, 2022.2.7>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의 동일성 식별을 위하여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1.27> -
(보호관찰기간의 계산)보호관찰기간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 개시된 때부터 진행한다. 이 경우 초일은 보호관찰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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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별로 담당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 보호관찰을 담당하게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지도와 감독 및 원호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위원 또는 특별범죄예방위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원호ㆍ조치상황ㆍ주요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등 보호관찰경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카드에 기재한다.
**⑥** 보호관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요청한 범죄예방위원 또는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관찰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매월 1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보호관찰관은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카드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 및 여행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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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의 추가 등)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의 신청 및 청구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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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 및 응급구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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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협의회)**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4조의 원호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원호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원호협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호관찰소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보호관찰소 관할구역의 보건소의 장 및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또는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장
2. 종합사회복지관,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상담실 등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관련 부서장
3.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장 또는 관련 부서장
4. 대학교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 또는 교사
5. 학원 등 사설교육기관의 장
6. 의사, 변호사, 약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7.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고 봉사활동에 열의를 가진 기업인 또는 자영업자
8. 보호사무관 이상으로 7년 이상 보호관찰 또는 소년선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보호관찰업무에 관심을 갖고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를 지원할 역량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손상 등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생계, 의료ㆍ교육ㆍ법률 문제 해결,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여 원호의 내용, 분야, 규모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특정 분야의 원호활동을 각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
(보호관찰 종료사실의 통보)**①**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과 같다.
**②** 심사위원회가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하는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는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다. -
(출석요구서)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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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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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영 제22조에 따른 경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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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장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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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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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장의 집행지휘)검사는 구인장 위쪽에 집행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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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보호장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별표 2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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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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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허가신청서)영 제28조에 따른 유치허가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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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허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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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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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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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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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변경신청서)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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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종료신청서)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 종료의 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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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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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해제 신청서)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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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해제 취소 신청서)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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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해제 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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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의 정지 및 정지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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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정지 및 정지해제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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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정지자 명부)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보호관찰정지자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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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사건이송)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이송서에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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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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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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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법 제6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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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및 상담실)갱생보호시설에는 일반사무를 집행하는 사무실과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대상자"라 한다)과의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무실내에서 갱생보호대상자와 상담할 수 있는 경우 및 갱생보호의 성질상 상담이 필요하지 아니한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담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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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①**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및 상담실외에 갱생보호대상자의 숙박에 제공되는 거실ㆍ집회실ㆍ조리장ㆍ식당ㆍ세면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인이내의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관에서 거실을 식당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식당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를 함께 수용하는 생활관의 거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거실ㆍ조리장 및 식당은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난방ㆍ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①** 갱생보호대상자로서 갱생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관찰소의 장, 법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관계기관이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에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갱생보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 및 처분의 내용, 신상관계, 갱생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갱생보호방법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생보호의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이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갱생보호의 필요 여부와 그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서 및 갱생보호대상자와의 상담 등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의 죄질ㆍ연령ㆍ학력ㆍ가정사정ㆍ교우관계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숙식제공의 대상)생활관에는 갱생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숙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갱생보호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에 대하여는 1주일이내의 기간동안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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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생활관에 수용보호한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갱생자립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양을 높이고 자율ㆍ자조 및 협동정신과 준법정신을 생활화하여야 하고, 근로의 정신과 습성을 체득하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
(거실의 배정)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실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연령ㆍ전과ㆍ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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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사용에 관한 지도 및 금품보관)**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가 소유하는 금품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갱생자립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로부터 금품의 보관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금품의 종류 및 수량을 명백히 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본인에게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하여는 갱생보호대상자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한 후 예금통장은 본인에게 교부하고 인감은 담당직원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된 금품은 갱생보호대상자가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환급한다. -
(건강관리)**①** 생활관에서는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소등 의료시설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의복)갱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의복은 계절에 적합하고 사회적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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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주간 또는 월간차림표에 의하여 조리하되,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열량과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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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및 여가활동)**①** 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독서ㆍ훈화ㆍ교양집회의 개최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교양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운동과 여가활동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숙식제공기간의 연장)사업자 또는 공단은 영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숙식제공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자립의 정도, 계속보호의 필요성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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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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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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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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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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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①**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갱생보호대상자의 희망ㆍ적성ㆍ경력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후 취업이 쉬운 분야를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업훈련을 받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취업 지원 등)**①**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업을 경영하는 범죄예방위원 기타 독지가등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그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공단은 그 경영하는 부설작업장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생보호대상자를 취업시켜야 한다. -
(임금지급)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를 부설작업장에 취업하게 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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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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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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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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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사업계획등)**①** 사업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
(공단의 사업계획등)**①** 공단은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의 관ㆍ항간의 유용 또는 예산외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ㆍ예산ㆍ사업실적 및 결산은 지부별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수익사업 승인신청등)사업자 또는 공단은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경영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사업에 종사할 간부직원명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익사업의 요건)사업자 또는 공단은 수익사업의 경영으로 갱생보호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수익을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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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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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공단에 대한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기준에 위반되거나 기타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개선조치를 한 후 그 조치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회계)**①** 사업자 및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의 성과와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및 공단이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회계와 수익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장부의 비치)사업자 및 공단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갱생보호대상자의 명부
2. 갱생보호현황 장부
3. 회계에 관한 장부
4. 기부금품대장
5. 보관금품대장
6. 기타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장부
## 부칙
부칙 <제442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1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3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제목, 같은 쪽의 제목 외의 부분,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가퇴원"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660호,2009.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한국갱생보호공단등"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으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6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681호,2009.11.27>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2010.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2011.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갱생보호시설이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821호,2014.7.1>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2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3항,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2015.6.22>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9호,2019.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0호,2022.1.13>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7호,2023.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갱생보호시설이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