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갱생보호 <개정 2009.5.28>

제82조 (공단의 사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갱생보호
2. 갱생보호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ㆍ홍보
3.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4.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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