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공단의 사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갱생보호
2. 갱생보호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ㆍ홍보
3.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4.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 갱생보호
2. 갱생보호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ㆍ홍보
3.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4.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647bd -
2021-07-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40c39 -
2020-10-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0d073 -
2020-02-04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81484 -
2019-04-1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52e9d -
2016-12-2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56d5d -
2016-01-0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f7dc8 -
2014-12-3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b2ac4 -
2014-05-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60d54 -
2014-01-0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16771
현재 조문(제8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