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갱생보호 <개정 2009.5.28>

제83조 (공단의 자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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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1.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2. 국고보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4. 그 밖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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