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조사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 법무부장관은 판결 전 조사 등 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의 판결 전조사 등 조사 분야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를 통과하였을 것
**③**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 등 조사관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의 판결 전조사 등 조사 분야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를 통과하였을 것
**③**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 등 조사관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647bd -
2021-07-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40c39 -
2020-10-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0d073 -
2020-02-04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81484 -
2019-04-1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52e9d -
2016-12-2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56d5d -
2016-01-0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f7dc8 -
2014-12-3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b2ac4 -
2014-05-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60d54 -
2014-01-0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16771
현재 조문(제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