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갱생보호 <개정 2009.5.28>

제69조 (보고의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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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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