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용ㆍ보호 <개정 2007.12.21>

제14조 (사고 방지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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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이탈, 난동, 폭행, 자해(自害), 그 밖의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등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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