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용ㆍ보호

제24조의10 (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원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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