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용ㆍ보호

제24조의9 (증거수집장비의 사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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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무원은 보호소년등이 사후에 증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후 증명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경우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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