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용ㆍ보호

제24조의8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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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정식 물품검색기는 정문, 생활관 입구, 교육관 입구, 그 밖에 보호소년등이나 소년원등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한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의 검사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4.20>

**②** 소속공무원이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한 후 휴대식 금속탐지기나 손으로 이를 확인한다.

**③** 소속공무원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년원등을 출입하는 외부인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하거나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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