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용ㆍ보호

제24조의7 (전자이름표의 사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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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수용 중인 보호소년등의 안전사고 방지, 출석관리 등을 위하여 소년원등의 시설 내에서 보호소년등에게 전자이름표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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