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용ㆍ보호

제24조의6 (전자감지기의 설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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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지기는 소년원등의 외곽 담장,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이탈이나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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