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7.12.21>

제28조 (교정교육의 원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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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ㆍ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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