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학교의 설치ㆍ운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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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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