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7.12.21>

제29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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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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