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수용ㆍ보호

제30조의1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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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ㆍ징계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2. 보호소년에 대한 향상된 처우의 결정
3. 보호소년의 이송ㆍ외출(원장이 처우ㆍ징계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ㆍ통학ㆍ통근취업ㆍ포상ㆍ졸업사정 및 계속수용 등에 관한 사항
4. 보호소년의 소년원 퇴원 또는 임시퇴원
5.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외출ㆍ포상 등의 처우
6.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7. 그 밖에 원장이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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