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된다.
**②**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 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에는 의무직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소년원등의 각 과장 및 6급 이상의 공무원
2. 소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 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에는 의무직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소년원등의 각 과장 및 6급 이상의 공무원
2. 소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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