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수용ㆍ보호

제30조의8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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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사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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