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수용ㆍ보호

제30조의9 (운영세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