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7.12.21>

제31조 (학적관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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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개정 2013.7.30>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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