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7.12.21>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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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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