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7.12.21>

제33조 (통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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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의 원활한 학업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소년을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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