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7.12.21>

제39조 (생활지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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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자율성을 높이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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