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7.12.21>

제40조 (특별활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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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하고 집단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생활태도를 기르도록 특별활동지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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