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7.12.21>

제42조 (장학지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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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교정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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