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 (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 등에게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이하 "대안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1.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소년부 판사가 명한 대안교육
2. 「소년법」 제49조의3제2호에 따라 검사가 의뢰한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3.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대상인 학생으로서 각급학교의 장이 의뢰한 소년의 교육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②** 원장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안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소년부 판사가 명한 대안교육
2. 「소년법」 제49조의3제2호에 따라 검사가 의뢰한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3.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대상인 학생으로서 각급학교의 장이 의뢰한 소년의 교육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②** 원장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안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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