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출원 <개정 2007.12.21>

제47조 (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퇴원허가 또는 임시퇴원허가를 받거나 「소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물품 또는 귀가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