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출원 <개정 2007.12.21>

제48조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년원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재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수용된 자의 수용기간은 수용상한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수용된 자는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에 준하여 처우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