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51조의1 (소년보호위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소년보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소년보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④** 소년보호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자치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