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원이 수행하고,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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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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