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7조 (교정성적의 평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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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은 교육성과 및 생활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그 밖에 보호소년의 교정성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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