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6조 (교육단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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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입원할 때부터 출원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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