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5조 (교육계획)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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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정해진 교육기간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제41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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