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54조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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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원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소년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부칙

부칙 <제4058호,1988.12.31>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50>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492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및 제5항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35조
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의 제목중 "소년감별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제5조
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⑥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178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28조제1항"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
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1조"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8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5474호,19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①내지 ⑧생략


⑨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직업훈련"을 각각"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3항중"직업훈련기본법"을 각각"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제3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둔다.


⑩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76호,2004.1.2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원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원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년보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소년지도위원은 이 법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3장제3절의 제목, 제2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4호, 제42조제1항제2호,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 중 "가퇴원"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4항제10호 중 "「소년원법」"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년원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이나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⑧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0274호,2010.5.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41호,2011.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53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90호,201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05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23>


제3조
(보호처분의 변경 대상자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처분의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보호소년등의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보호소년등에 대한 면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5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54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05호,2020.10.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래진료 시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같은 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원하는 소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②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7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7>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1214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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