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9조 (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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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원"과 "소년원의 각급학교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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