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정교육 등

제61조 (교원 등의 직무수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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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소년원학교의 교원은 학생의 수업,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정보통신ㆍ어학 관련 국가공인 자격 소지자 등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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