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정교육 등

제62조 (교원의 연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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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원을 각급학교의 교육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하거나 법무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소년원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려면 관할 교육감 또는 법무연수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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