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정교육 등

제63조 (입학 또는 편입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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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원학교장은 학년 초부터 60일 이내에 입교한 보호소년이 각급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학교 교육과정에 입학시킬 수 있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학적을 가졌던 학년의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다만,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ㆍ편입학 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학년 이하의 학기에 전학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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