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정교육 등

제65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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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이 법 제32조에 따른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ㆍ편입학하려는 경우에는 전학ㆍ편입학 배정원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또는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관할교육청의 장이나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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