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정교육 등

제70조 (장학 협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년원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의 장과 소년원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장학(<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087181" alt="img97087181" >學</img>)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청의 장은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