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정교육 등

제7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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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보호소년이 근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능력을 길러 건전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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