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정교육 등

제72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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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소년원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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