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정교육 등

제73조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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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면 지원산업체와 지원목적, 기간, 내용,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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