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정교육 등

제74조 (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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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소년원 외의 시설에 통근시키거나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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