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정교육 등

제7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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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해당 교사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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