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정교육 등

제77조 (자립기반 조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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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 향상과 성공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업보육, 지원재단 설립 및 자립생활관 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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