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정교육 등

제78조 (생활지도의 목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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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심신, 행동발달 및 품행 개선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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