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상담ㆍ인성교육)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지닌 모든 문제와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등 인성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호자등이 보호소년등의 처우 또는 개인 사정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호자등이 보호소년등의 처우 또는 개인 사정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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