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특별활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원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정서를 순화하고 특기를 살리기 위하여 적당한 특별활동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활동은 체육, 독서, 음악, 연극지도 등 교내 특별활동과 전시관 및 산업시설 견학, 문화유적지 답사, 문화예술 공연 관람, 야영, 소풍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는 교외 특별활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활동은 체육, 독서, 음악, 연극지도 등 교내 특별활동과 전시관 및 산업시설 견학, 문화유적지 답사, 문화예술 공연 관람, 야영, 소풍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는 교외 특별활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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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04645 -
2021-08-17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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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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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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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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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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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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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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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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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b67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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