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정교육 등

제84조 (장학지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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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 학년도마다 장학지도의 대상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년원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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